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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교 중지→'출석 인정 결석'…원격 수업 시 출석 처리

김경희 기자

입력 : 2022.02.28 12:31|수정 : 2022.02.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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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출결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등교중지 학생의 대체 학습 이수 여부는 출결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서나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된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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