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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윤상현 1심 벌금 80만 원 불복 항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02.24 08:17|수정 : 2022.02.24 08:17


검찰이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한 국민의힘 윤상현(60) 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윤 의원 사건에 대해 어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 등 공범 9명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법원이 이른바 '총선 공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하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했습니다.

윤 의원도 검찰보다 먼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그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은 피했으나 일부 유죄로 선고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고 싶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윤 의원이 4·15 총선 이후 같은 해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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