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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상고 포기…징역 3년 확정

송인호 기자

입력 : 2022.02.22 13:44|수정 : 2022.02.22 15:22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지난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2020년 4월에는 다른 직원 B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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