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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가장 폭행한 20대 여성, 무고죄 무혐의 결론

신용식

입력 : 2022.02.21 15:50|수정 : 2022.02.21 15:50


40대 남성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4일 20대 여성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접수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날 불구속 송치했으며, 상해 혐의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가족들과 산책 중이던 40대 가장 B씨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욕설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만취한 상태에서 서너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후 추행에 대한 정식 신고도 없었다"고 무고죄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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