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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회사, 3억 원대 세금소송에서 패소

이강 기자

입력 : 2022.02.20 10:11|수정 : 2022.02.20 10:11


배우 겸 가수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가 적발돼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 씨를 관리한 연예기획사로 어머니인 전 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회사다.

과세 당국은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컴퍼니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건네받고 세무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 8천여만 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 2천여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이에 트리제이컴퍼니는 2019년 10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한데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2월 트리제이컴퍼니는 봄봄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2021년 3월에는 전 씨가 대표이사 직함을 내려놓고 전 씨의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 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는 세무조사가 이뤄진 2017년 무렵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세무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과세 당국도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비로소 해외정보교환자료에 제공되기 전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한 점에 비춰보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봄봄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편 전 씨는 총 18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작년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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