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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주식 정보이용 의혹'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항소심도 무죄

김민정 기자

입력 : 2022.02.17 15:33|수정 : 2022.02.17 15:33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는 오늘(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의 2심 서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내츄럴 엔도텍'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천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후보자가 투자한 내츄럴 엔도택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1천 원까지 치솟았으나 같은 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 한 달 만에 1만 원대 이하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가 큰 손해를 봤지만, 이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대량 팔아 치워 손실을 피했습니다.

내츄럴 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습니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끝에 사퇴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시 식약처의 이엽피우소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식약처의 검사 결과와 발표시기는 외부에서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식약처가 이를 공개하거나 내츄럴 엔도텍 측에 통보한 사실이 없어 내츄럴 엔도텍의 검사 결과 관련 정보는 불명확성과 불확실성을 가진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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