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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탈당 후 종로 출마' 김영종 전 구청장에 "영구 복당 금지"

강민우 기자

입력 : 2022.02.11 19:45|수정 : 2022.02.11 19:45


민주당이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에 불복,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힌 김영종 전 서울 종로구청장을 당헌당규에 따라 복당을 영구히 금지키로 했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늘(11일) 입장문을 통해 "사무총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종로구에 무공천한 의미를 명확히 전달했고 여러 차례 탈당을 만류했다. 그러나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은 정치쇄신을 위한 당의 결정을 거부하고 탈당했다."라며, "민주당은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의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복당을 영구히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헌 제2장 4조에 따르면, 공직선거 출마에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탈당한 사람은 복당할 수 없습니다.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영종 전 구청장은 SNS 게시글을 통해 "저는 오늘 민주당 탈당을 결심했다. 백년당원으로서 정말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라며, 무소속 출마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민주당은 종로구 보궐선거에 무공천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라며 "당의 입장과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이 공천을 못 할 상황이면 우리 종로구민이 공천을 해주겠노라며 손을 잡아줬다."라며, "종로는 종로사람 김영종이, 종로의 민주 세력과 힘을 모아 국민의힘을 견제하고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3·9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종로구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하기 위해 구청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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