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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범이 교도소서 또 살인 혐의…사형존폐 논쟁 불 지피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02.06 08:52|수정 : 2022.02.06 08:52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2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교화는커녕 또다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혐의로 법정에 섭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지향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이 모(26)씨의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A(42)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0∼12월에는 A씨를 상대로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빨래집게로 신체 일부를 비틀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같은 수용 거실에 있던 정 모(19)씨 등 2명은 이 씨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혐의(살인방조)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이 씨는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병역법 위반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살인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그는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B(당시 44세)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았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이 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B씨를 유인해 범행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공범이 있다"고 항변하면서도 그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0년 형을 받은 이 씨에 대해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쇠 장도리를 내리쳐 범행한 수법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변론 없이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교도소 내 살인 혐의 공판에서 이 씨 양형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검찰 사형 구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형량에 대해 고심을 거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지역 한 변호사(43)는 "교화는 기본적으로 반성이 필요한데, (이 씨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판관 입장에서는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하더라도 갱생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분위기를 고려할 때 쉽사리 사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형제도 폐지를 입법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사형 선고까지는 쉽지 않다"며 "다만, 이번 사건 특성상 재판부에서 깊은 고민을 할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이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인권운동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61명(군인 포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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