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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에 저항하다 전기충격기 맞은 사기 수배자 결국 사망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02.04 11:48|수정 : 2022.02.04 11:48


경찰 체포에 저항하다가 전기충격기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졌던 사기 혐의 수배자가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쯤 병원에서 치료받던 A급 사기 수배자 A(48)씨가 사망했습니다.

오산경찰서 모 파출소의 B경장 등 2명은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소란 신고가 접수된 관내 모텔로 출동했습니다.

B경장 등은 피신고자인 A씨를 대상으로 신원을 조회한 결과 사기 혐의로 A급 수배(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에 나섰으나, A씨는 B경장을 밀치는 등 저항했습니다.

A씨는 수갑을 앞으로 찬 뒤에도 저항을 계속했고, 순찰차 탑승 직전에는 다시 B경장을 밀치고 모텔로 돌아와 로비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했습니다.

B경장은 결국 테이저건의 스턴(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 기능을 A씨의 옆구리에 사용했고, 그런데도 A씨가 발길질하자 허벅지에 재차 사용했습니다.

이후 B경장 등은 A씨를 눕혀 제압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가 움직이지 않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출동 경찰관들의 제압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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