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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를 단기간에 샀다가 팔아 차액을 챙긴 사람들이 정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세금 혜택이 있는 저가 아파트를 먹잇감으로 삼았는데, 투기에 온갖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성년자 A 씨는 지방에 집값이 1억이 안 되는 아파트 12채를 전세를 끼고 차례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아버지가 대신 송금했다가 소위 아빠 찬스를 쓴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저가 아파트는 서민주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양도세를 깎아주는데 그 부분을 노린 겁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서민들이 사는 주택이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았는데, 이 틈새를 기업형 투기 수요가 들어갔던 거죠.]
B 씨는 부인이나 형 등 가족 명의로 돼 있던 저가 아파트 32채를 집값을 치르지 않고 자기 회사로 그냥 넘겨받은 뒤에 처분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물어야 하는 양도세보다, 법인으로 매도할 때 내는 법인세가 적다는 걸 노린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저가 아파트를 이용한 투기 의심 사례 570건을 찾아냈는데, 적발을 피한 다른 거래들도 투기성이 짙었습니다.
1년여 동안 외지인과 법인 명의로 총 9만 건이 거래됐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시가 1억 아파트를 대부분 전세를 안고, 자기 돈은 3천만 원만 들여서 샀습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되팔면서 들인 돈의 절반 이상인 1천745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거래들을 경찰이나 국세청에 통보하고, 법인과 외지인이 집을 많이 사는 지역에 감시 체계를 만들어서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계속 잡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