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대법원에서 두 건의 중요한 상고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원심 그대로 유죄를 확정한 선고죠.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4년, 김은경 전 장관은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법적 판단은 이제 종지부를 찍었죠. 정경심 전 교수 대법원 판결은 수사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인데요, 여기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변호인, 한동훈 검사장의 반응 위주로 정리해 볼게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정경심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 법정 상황부터 볼까요. 지지자와 취재진 등 수십 명이 몰려 판결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고 해요. 법정 안팎의 관심에 비해 판결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주문' 낭독은 짧게 끝났죠. 대법관이 사건 번호와 피고인의 이름, 주문을 낭독하는 데 걸린 시간이 10초에 불과했거든요.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였죠. 방청객들이 순간 썰물 빠지듯 법정을 빠져나갔고, 일부는 다급히 결과를 전하기도 했죠.
최대 쟁점에서 '반전' 없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 안팎의 관심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대법원이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것이었죠. 이 PC는 정 전 교수가 동양대 재직 시절에 사용했던 것이고요.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이 PC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나왔는데요, 논쟁이 뜨거웠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의 증거들도 여기서 많이 나왔죠. 정경심 전 교수 측은 자신의 동의 없이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새로운 법리가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죠. 완전히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 나온 법리인데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삼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거든요.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취지의 판결이었죠. 이 판결을 근거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별도 입시비리 사건 1심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전원합의체 판단에 비춰볼 때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도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압수됐으니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조국 전 장관 부부 사건 재판부의 판단이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별도의 재판이에요.
전원합의체 법리가 정경심 전 교수의 상고심에도 적용된다면 정 전 교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지만, 반전은 없었어요. 대법원이 정 전 교수 사건의 상고심에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거죠.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보관한 것"이라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네요. 대법원 보도자료의 일부를 올려볼게요.
조국 "저희가 감당…대선에 집중해달라"
정 전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 고통스러운 심경을 밝혔네요.

조국 전 장관의 심경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애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경심 변호사 "안타깝다…참 불쌍하다"
정경심 전 교수 측 변호인이 법정 밖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판결에 대한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정 전 교수 건강이 아주 안 좋다"는 말을 했죠. 아래는 질의응답 내용이에요.
▶ 기자: 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해 주세요.
▶ 김칠준 변호사: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간단히 상고 기각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릴 게 없고 다만 좀 안타깝다, 그리고 정경심 피고인을 지금까지 쭉 변론해 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 그리고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좀 화가 난다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기자: 정경심 교수님 보석 신청하셨었는데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신가요?
▶ 김칠준 변호사: 건강은 아주 안 좋습니다.
▶ PC 증거 능력에 부분에 대해서는?
▶ 김칠준 변호사 : 아니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 부분은 아직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그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결론만 지금 원심대로 결정이 난 거고 이유는 전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 어쨌든 좀 자세한 것은 판결문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그냥 답답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이 나오면 그걸 검토해서 조국 정경심 두 분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또 재판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정경심 전 교수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검사장, 지금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인데요. 기자들에게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짧게 전달했죠.
<정경심 대법원 유죄 확정 관련하여 수사팀을 대신해 말씀드립니다>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한 건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네요. 한동훈 검사장은 오늘(27일)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는데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이죠. 여기에 출석할 때 기자들이 "정경심 전 교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 나왔는데,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할 말 있습니까?"하고 물어봤거든요. 한 검사장은 "할 일 한 겁니다"고만 짧게 대답했어요.
오늘의 한 컷

'검은 목요일'이라고 할 만하죠.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주가가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죠. 미국발 긴축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돼 관련 수급 영향으로 낙폭이 컸다고 분석들을 하네요. 사진은 한국거래소 로비 전광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