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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

최선길 기자

입력 : 2022.01.26 19:03|수정 : 2022.01.26 19:03


100억 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4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7급 주무관인 A씨는 투자유치과에서 일하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에 많게는 5억 원씩 모두 115억 원 가량을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구청 명의로 된 '제로페이 계좌' 를 활용해 자신이 관리하는 업무용 계좌로 구청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받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후임자가 횡령 정황을 포착해 구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으며 A씨는 횡령금을 주식 투자에 써 손해를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할 계획이며 구청도 자체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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