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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맞고, 바꿔치기 인정돼" 항소심도 징역 8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01.26 10:09|수정 : 2022.01.26 10:40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사건과 관련해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49)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오늘(26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석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3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사체 유기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올해 2월 9일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김 모(23) 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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