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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에서 불거진 충북도 순금메달 논쟁…법정 다툼으로 가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01.26 07:57|수정 : 2022.01.26 07:57


충북도청 4·5급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선배에게 순금메달을 선물하는 일종의 '친목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충북도는 "돈을 안 내고 안 받겠다"는 공무원이 늘자 지난해 말 이 관행을 없앴지만, 메달을 받지 못한 퇴직 공무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지급명령이 나오면서입니다.

충북도는 "검토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친목계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인 데다가 곗돈을 예산으로 지급할 명분도 없다는 점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매듭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퇴직한 A(61)씨는 지난 10일 충북도를 상대로 21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전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년 8개월간 5급으로 근무한 만큼 금 7돈을 받아야 하는데, 도가 일방적으로 지급 중단 결정을 내려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A씨는 충북도가 퇴직 공무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친목계 조직을 입안·시행한 만큼 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이 법원 전자독촉전담1부는 A씨의 논리를 수용, 충북도에 지급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친목계 조직에 개입하지 않았고, '부도'난 친목계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순금메달 지급 재원이 예산이었다면 마땅히 도가 책임져야겠지만 회칙도 없이 운영된 소규모 상조회 곗돈을 물어줄 의무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물어내야 한다면 그 주체는 충북도가 아니라 순금메달을 받은 퇴직 공무원들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 돈을 도에서 물어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 퇴직 공무원들의 요구가 쇄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재판부가 심리 후 판결하는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일종의 독촉 절차입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면 이 명령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충북도의 이의제기에 A씨가 정식 재판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

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없던 일이 됩니다.

도 관계자는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해 봐야겠지만 정식 재판을 통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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