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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

이강 기자

입력 : 2022.01.25 18:13|수정 : 2022.01.25 20:04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63) 전 의원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오늘(25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32살 곽 모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뇌물·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지난달 1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또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정황도 확보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모레(27일) 오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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