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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대의 김건희 논문 심사 · 채용 과정 '부적정'"

김경희 기자

입력 : 2022.01.25 15:39|수정 : 2022.01.25 16:23


교육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 국민대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과 겸임교수 채용 과정 등이 적정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 규정과 달리 심사위원에 전임강사 1명이 포함됐으며, 겸임교수 채용 과정에서도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고, 지원서에 학력·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해서도 무자격자와 투자 자문 계약을 체결해 자문료 등을 지급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식을 취득·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법인 재산 관리와 관련해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이사장에 대한 경고와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문 심사와 교원 채용 과정의 부적정성과 관련해선 관련자에 주의·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는 기관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임용지원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는 국민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나서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비전임교원이 허위 경력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면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채용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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