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30)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천48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동안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침해·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적 행위를 한 동영상들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돼 추가로 유출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하며 영상 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천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거 당시 김 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천570여 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천470여 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해 6월 김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 말살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