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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여성인 척 접근해 남성 성착취물 유포"…김영준 1심 징역 10년

진상명 PD

입력 : 2022.01.25 17:35|수정 : 2022.01.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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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 아동·청소년의 알몸 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30)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 판매대금 1천480여 만 원을 추징하고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동안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영상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알몸 영상을 녹화하거나 성착취물을 만들고,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또한 김 씨는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 구성 : 진상명 / 편집 : 박승연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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