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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동창 불러 장애인 아내 성폭행한 '후안무치' 남편… 징역 7년

이정화

입력 : 2022.01.20 18:10|수정 : 2022.01.22 14:2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지적장애 아내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0일) 제주지법 형사 2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고교 동창 B(45)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창 B 씨와 함께 아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녔다는 소문을 내겠다"며 아내를 위협했습니다.

또 A 씨는 2019년 10월경 아내가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엉덩이 등을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장애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변태적인 성욕을 충족시키려 했다"며 "부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A 씨는 오히려 동창인 B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라고 탄식하며, A 씨와 B 씨를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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