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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무고 혐의도 유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2.01.20 12:21|수정 : 2022.01.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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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또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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