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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절대적 종신형"

입력 : 2022.01.19 17:46|수정 : 2022.01.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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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태현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지만, 오랫동안 사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집에 찾아가 A 씨와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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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가정에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났고, 출생신고를 한 뒤 주민등록 번호를 받은 아이입니다.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고 유흥·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24'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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