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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공익신고인 정보공개 청구 거부

한소희 기자

입력 : 2022.01.18 21:20|수정 : 2022.01.18 21: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장검사의 통신영장 공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8일) 장 부장검사에게 통신 영장이 공개되면 수사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통신 영장 비공개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장 부장검사를 상대로 통신 영장을 받아 그의 통화 내역 등을 들여다봤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달 초 해당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통신영장청구서) 내용과 담당 검사, 영장 발부 판사 등에 대해 공수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요구 자료 일체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통보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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