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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

홍영재 기자

입력 : 2022.01.14 17:22|수정 : 2022.01.14 17:22


법원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인 측 대리인은 오늘(14일) 법원이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역시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상점·마트·백화점으로 식당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조 교수 등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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