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를 둘러싼 방송 논란에 대해 손해배상소송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지자들과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어 이틀 뒤 방송을 예고한 MBC를 압박하는 동시에 '불방'을 위해 방송 전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들은 오늘(14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서울 마포구 MBC 본사로 이동해 '선거 개입 편파 방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적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에는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과 선대본부 법률팀이 공조 체제를 갖췄습니다.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은 오늘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와 MBC 측은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 참석했습니다.
김 씨 측 최지우·홍종기 변호사는 심문에서 "불법 녹음은 언론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라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통화 상대방인 이 모 씨와 이 씨가 소속됐던 서울의소리,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 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녹음파일 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돼 MBC의 방송이 불발되더라도 다른 채널을 통해 통화 녹음이 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가처분 소송과 별도로 이 씨를 형사 고발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라디오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압력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 측보다 언론에 대한 고소·고발을 훨씬 적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