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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새해 첫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설연휴 전 편성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새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예상보다 더 걷혔던 세금 10조 원 등을 포함해서 총 14조 원 규모입니다.
어제(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용으로 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나온 발표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지난 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방식으로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된데 따라서, 피해를 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난해 12월 지급된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별도로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줄어든 것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또 영업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해주는 재원도 기존에 3조 2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을 더해서 5조 1천억 원으로 늘립니다.
다만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가 끝나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국채를 먼저 발행해서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이 추경 예산안을 짜서,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