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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주차장서 놀던 아이 '쾅'…3개월 뒤 부모 "70만 원 달라"

입력 : 2022.01.12 07:57|수정 : 2022.01.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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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운전자는 치료비는 물론 합의금까지 물어줄 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승용차 한 대가 진입하고 있는데요.

벽 뒤에서 갑자기 아이 두 명이 뛰쳐나왔습니다.

차량은 곧바로 멈췄지만 한 아이가 차 범퍼를 짚으며 부딪혔습니다.

운전자는 '도망가는 아이들을 붙잡아 부모에게 연락했고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 시켜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아이 부모는 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한약을 복용한 뒤 계속 합의를 피하다가 3개월이 지나고 합의금 70만 원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속도도 느렸고 아이가 주차장에서 놀다 발생한 사고인데 치료비 외에 합의금까지 준다는 게 너무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습니다.

영상을 본 교통 전문가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진단하며 '오히려 아이 부모가 사과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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