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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주소를 살해범에 넘긴 업자, 정체 알고 보니…

이강 기자

입력 : 2022.01.10 16:48|수정 : 2022.01.10 16:48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여성의 거주지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와 그 정보 출처원인 구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오늘(10일) 이 씨에게 50만 원을 받고 피해자 A 씨의 집 주소를 파악해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37세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구청 공무원 40세 C 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2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의 최초 정보원으로 드러난 구청 직원 C 씨는 자신이 가진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 등 개인정보 1천101건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월 200만∼300만 원으로 총 3천954만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C 씨가 정보를 팔아넘긴 또다른 흥신소 업자들을 수사하던 중 B 씨와 C 씨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다른 흥신소 직원 37세 D 씨도 검거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거래해왔으며 다른 흥신소 업자를 중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C 씨를 검거한 뒤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흥신소 업자 E 씨를 특정해 수사하던 중 경찰과 공동 추적 중인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E 씨 또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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