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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통제 필요"

안희재 기자

입력 : 2022.01.06 20:59|수정 : 2022.01.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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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개인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으로 과도하게 넘어가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현행법상 통신자료 제공이나 조회 허용 요건이 광범위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도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적절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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