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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 속 어려운 한자어 쉽게 바뀐다"

안희재 기자

입력 : 2022.01.04 14:12|수정 : 2022.01.04 14:12


법률상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일부가 쉬운 우리말로 바뀝니다.

법무부는 오늘(4일) 소관 법률인 등기특별회계법과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의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법률 용어인 '수봉'은 '징수'로, '해태한'은 '제때 하지 아니한' 등 쉬운 우리말로 순화되고, 세입, 반대급부 등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하게 됩니다.

또 일본어식 표현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로 바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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