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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피해자 안전조치' 변경…현장대응 강화 추진

이성훈 기자

입력 : 2021.12.30 16:46|수정 : 2021.12.30 16:46


잇따른 강력사건에서 경찰의 부실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자 경찰이 기존 '신변보호' 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바꾸고 위험도별로 등급을 구분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구 스토킹 살인 이후 현장 대응력 강화 TF를 운영해온 경찰이 오늘(30일)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신변보호'라는 명칭이 밀착 경호로 오인되고 있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피해자도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용어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범죄피해자의 위험 등급을 '매우 높음'·'높음'·'보통'으로 구분해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매우 높음'은 피해자 주거지 등을 아는 가해자가 폭력 범행 직후 도주한 경우나 가해자가 보복 범죄 등 주요 강력범죄 전과가 있고 최근 위해를 끼칠 만한 언동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열흘 이상 안전 숙소나 보호시설에 체류하고 거주지 이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높음'은 가해자가 접근금지 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데 피해자에게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이 이뤄집니다.

위치 측정 성능 등을 개선한 신규 스마트워치도 내년 6천300대 보급합니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과 전·현 연인, 가족 등을 상대로 한 '관계성 범죄' 가운데 폭력을 수반한 사건은 '신속·집중 수사 대상'으로 지정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 접근을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서 경찰의 긴급응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형사처벌로 변경하고,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승인 절차 시 검사 경유 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안도 추진합니다.

이날 대책에는 적극적 법 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실전형 교육훈련 내실화, 현장 맞춤형 안전 장비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으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은 경찰위원회 등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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