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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측 "경찰이 보복범죄 못 막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12.30 14:19|수정 : 2021.12.30 14:19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오늘(30일) 경찰의 부실 대응 탓에 계획된 보복 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당시 출동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A 씨 가족은 오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우발적 살인미수가 아니라 계획된 보복 범죄"라며 "그만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 가족은 단순히 경찰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만으로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은 어이없는 실수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A 씨 가족은 고소장을 통해 사건 당일 2차례의 신고 중 첫 신고 때 사건 피의자 D(48) 씨가 흉기로 출입문을 따려는 소리를 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흉기가 손상되자 인근 마트에서 새것을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한 B 전 경위가 D 씨와 만났을 때 그가 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만큼 제대로 상황을 살폈다면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B 전 경위가 첫 신고 당시 동료 경찰관이 A 씨의 딸로부터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직접 누르는 모습을 보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신고 후 흉기 난동이 벌어졌을 당시 B 전 경위가 현장을 이탈한 C 전 순경과 함께 출입문 밖으로 나간 뒤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해 현장 합류가 늦었다는 것은 거짓 진술이라는 게 A 씨 가족의 주장입니다.

A 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사건 책임을 축소하는 것을 막으려면 현장 폐쇄회로(CC)TV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건 피의자인 D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D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 씨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아내는 D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A 씨와 그의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빌라에 출동한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은 해임됐습니다.

두 경찰관은 D 씨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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