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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대낮 대형 매장서 여학생 성폭행…이게 왜 '집행유예'?

입력 : 2021.12.30 08:17|수정 : 2021.12.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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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도심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 매장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잇따라 추행했고, 이후 매장을 배회하다 물건을 고르고 있던 또 다른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저항했지만 현장을 벗어나지 못했고, 범행 과정의 일부가 매장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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