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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인 무효 소송 중인 상대방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남성이 여성을 찾아가 성폭력을 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며칠 전에도 이 여성을 찾아갔다가 체포됐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나면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겁니다.
최선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거리를 걷고 있는 한 남성, 경찰관들이 다급히 뒤쫓아가 이 남성을 체포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고 피해 여성을 찾아간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잡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7일 오후 A 씨는 자신과 혼인무효소송 중인 B 씨에게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는데도 B 씨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B 씨는 A 씨가 성폭력을 시도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게에서 빠져나온 피해 여성은 인근 가게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목격자 : (가게) 문 연 채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살려달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A 씨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4일에도 A 씨는 B 씨를 찾아갔다가 긴급체포됐고,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나고 하루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검찰은 당시 범행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체포된 A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성폭력을 시도한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A 씨를 유치장에 두고 조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