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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남친 살해 후 112 신고"…30대 구속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12.29 20:09|수정 : 2021.12.29 20:09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29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30대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2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전처의 집을 찾았다가 B 씨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범행한 뒤 직접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 씨의 전처 역시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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