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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들병원 대출' 위증 의혹 은행 직원 '무혐의'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12.27 17:37|수정 : 2021.12.27 17:37


▲ 2019년 12월 '우리들병원 소송' 신혜선 씨 기자회견

이른바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은행 직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최근 사업가 신혜선 씨가 신한은행 직원 A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신 씨는 앞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직원 2명의 재판에서 A 씨가 거짓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신 씨는 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섰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자신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등 2명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A 씨의 법정 진술 등 영향으로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신 씨는 2012년 이 원장이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1,40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신한은행 연대보증에서 빠지는 과정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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