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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혜 채용' 조희연 1심, 부장판사 3명이 심리

한소희 기자

입력 : 2021.12.27 17:11|수정 : 2021.12.27 17:11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형사합의 25부는 부장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입니다.

조 교육감 사건의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가,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습니다. 이 재판부는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담당하며,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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