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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내용 안 알려주고 계약"…보험대리점 설계사 160여 명 적발

조윤하 기자

입력 : 2021.12.25 11:39|수정 : 2021.12.25 11:39


보험 상품을 부실하게 설명하거나 보험료 대납 등을 일삼은 보험대리점 설계사 160여 명이 업무 정지와 과태료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을 검사한 결과, 보험상품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로 보험을 계약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이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적발된 임직원 1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보험설계사 49명은 업무정지, 나머지 보험설계사 114명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을 받거나 기존 보험 계약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회사의 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처럼 처리한 뒤 수수료로 4억 1천만 원 넘게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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