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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한승희 기자

입력 : 2021.12.24 21:01|수정 : 2021.12.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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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흑석동 재개발 구역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부패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증거와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종합한 결과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거나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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