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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징역 22년 가운데 남은 17년 정도를 면제받게 된 것입니다. 또 불법 정치 자금으로 징역 2년을 살고 만기 출소했던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됐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먼저 오늘(24일) 발표된 내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성탄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전면 단행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국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국민 화합 또 갈등의 치유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병세가 악화한 박 전 대통령의 건강도 고려했다고 박 장관은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옛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등 혐의로 모두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박 전 대통령은 17년 3개월 잔여 형기와 남은 벌금 150억 원을 면제받게 됩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함께 복권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2년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복권 역시 국민 대화합을 위해 단행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들도 빠졌습니다.
최명길, 최민희, 우제창 전 의원 등 정치인을 포함한 선거사범 315명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세월호 집회 관련 65명 등 모두 3천94명이 특별사면, 복권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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