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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공수처 1호'

박찬근 기자

입력 : 2021.12.24 11:27|수정 : 2021.12.24 11:51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입니다.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직접 수사로 시작됐고, 기소까지 이뤄진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조 교육감과 한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채 관련 서류 결재과정에서 과장·국장·부교육감 등 중간 결재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결재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씨는 조 교육감과 공모해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특채 실무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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