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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김민정 기자

입력 : 2021.12.23 15:16|수정 : 2021.12.23 15:16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74살 최 모 씨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에 이어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심지어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해치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을 자백하고 현재 고령에,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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