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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현장 발견하자…차 버리고 4m 담장서 '점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12.23 13:18|수정 : 2021.12.23 13:36

음주 측정 결과 0.024%…단속 수치 미달해 훈방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어제(22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310명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5.6명이 단속에 적발된 셈입니다.

전체 294명 중 168명(54.2%)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135명(43.5%)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7명(2.3%)은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어제 음주 운전을 하던 A(46)씨가 제주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 보이자 차를 길가에 버려둔 채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4m 넘는 빌라 담벼락에서 뛰어내리면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0.024%로 단속 수치에 미달해 훈방 조처됐습니다.

제주경찰청 오승익 안전계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시간과 장소를 수시를 바꿔가면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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