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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대표 2심 '명예훼손 유죄'

김민정 기자

입력 : 2021.12.23 13:01|수정 : 2021.12.23 13:01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해당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판결이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이라면서도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이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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