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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1.12.23 11:38|수정 : 2021.12.23 15:32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오늘(23일) 오전 11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74)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 모(59)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를 도와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김 모(44)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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