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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 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내년 1월 법정 선다

박찬범 기자

입력 : 2021.12.22 16:31|수정 : 2021.12.22 16:31


은수미 성남시장이 뇌물과 직원남용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수원지법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시장의 1차 공판을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은 시장은 측근으로 분류되는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들의 편의를 봐준 뒤 수사 기밀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담당자 경찰 A씨는 성남시 인사 청탁과 함께 특정 업체와 납품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은 시장 측에 요구했습니다.

A씨의 청탁은 실제로 은 시장 측이 받아들여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되자 검찰의 공소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재판을 통해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지난 1월, 은 시장의 전 비서관인 이 모 씨가 수사 담당 경찰의 수사 기밀 유출을 폭로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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