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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교육감 소환

홍영재 기자

입력 : 2021.12.22 14:55|수정 : 2021.12.22 14:55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최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달 3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직교사 특별채용 경위 등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이후 첫 소환 조사입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그의 전 비서실장 한 모 씨를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기록을 검토하면서 한 씨를 지난달 오늘(22일)과 26일 잇따라 소환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조 교육감과 한 씨는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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