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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성폭행 · 살해범 징역 30년…화학적 거세 기각

송인호 기자

입력 : 2021.12.22 14:25|수정 : 2021.12.22 14:25


생후 20개월 된 동거 여성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 여성인 25살 정 모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씨는 피해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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