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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도 실형 구형

박찬근 기자

입력 : 2021.12.21 18:37|수정 : 2021.12.21 18:37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최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 최 씨 측만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된 최 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년 1월 25일 2시 반에 이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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