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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해인사 통행세' 발언 거듭 사과…"비용 보전 당연"

한세현 기자

입력 : 2021.12.21 17:29|수정 : 2021.12.21 17:29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언급하고,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것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올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펴낸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꼼꼼하게 읽었다"라며 "불교계에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정부와 불교계가 충분한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뒤 사회적 갈등이 양산됐지만, 정부의 해결 노력이 미흡했고 1967년 공원법 제정 이후 불교계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 내 불교 문화재가 국가 문화재의 60%가 넘고, 시도지정 문화재는 80%가 넘는 등 불교 문화재가 국립공원 내 핵심 자원임에도 정부가 불교계와 충분히 소통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가 문화재를 관리한 불교계는 불교계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서로 불편했다"면서, "지정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하고 사찰이 대신 관리해 주면 당연히 그 비용을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앞선 자신의 발언을 수정했습니다.

이어 "문화재 관람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도 좀 더 포괄적인 불교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제가 국정감사 중 과한 표현을 했다"라며, "불교계에 많은 누를 끼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불교계에 사과했습니다.

또, 정 의원에게는 엄중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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