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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불구속 기소

안희재 기자

입력 : 2021.12.21 17:16|수정 : 2021.12.21 17:16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정민용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등에 최소 1,827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짜고 공사 측에 손해를 가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요청으로 민간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7가지 '필수조항'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민간에서 초과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으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화천대유에 유리하게끔 편파 심사를 한 것으로 검찰은 봤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남욱 변호사에게 35억 원을 챙겼는데,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세운 '유원홀딩스'에 사업 투자금을 받는 것처럼 꾸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초 법원이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이어왔지만 추가 혐의를 찾지 못하고 기소하면서 이른바 윗선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영장 기각 후 조사에 충실히 임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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